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습득을 지원하고, 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로 및 취・창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
조건부수급자
자활급여 특례자
일반수급자
차상위자
시설수급자
차상위계층
가구소득이최저 생계비의120% 미만인자
기타대상
전문기술자 등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