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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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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이란?

자활근로사업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기르게하고, 기술습득을 지원하거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대상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.

선정기준
  • - 조건부수급자 :

  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
  • - 자활급여특례자 :

    수급자(조건부 및 일반수급자)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
  • - 일반수급자 :

    조건부과 · 제시유예자,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수급(권)자 중 참여 희망자

  • -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

   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
  • - 차상위자 :

   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
  • -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:

   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일반시설생활자

지원내용
  • - 시장진입형(기술·자격자)에 참여하면 1일 8시간, 주5일 근무, 급여 52,950원(실비제외)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.
  • - 사회서비스형(기술자격자)에 참여하면 1일 8시간, 주5일 근무, 급여 45,860원(실비제외)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.
  • - 근로유지형 1일 5시간, 주5일 근무, 급여 25,240원(실비제외)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.
  • - 시간제 자활근로 :

    1일 4시간, 주5일 근무, 급여 26,480원(실비제외)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지원절차

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

  • 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
   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
   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

  • 2.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

    시/군/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
    자활지원계획을 수립

  • 3. 자활 실시

   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
    자활사업에 참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