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
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보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일상행활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입니다.
- 가. 대상 :
- ① 1~3급 장애인
-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・손자녀가 됨
-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・군・구청장이 가사・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 정한 자
- 나. 신청기간 : 연중 수시
- 다. 신청장소 : 거주지역 주민센터
- 라. 신청처리 및 흐름도
- 마. 지원활동
- * 가사지원 : 취사, 청소, 세탁, 생필품 구매 등
- * 식사도움, 세면도움, 체위변경, 옷 갈아입히기, 화장실 이용 도움, 외출동행,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등
- 바. 서비스 이용료
- * 별도 문의